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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사 A씨(3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일부인 10억원 상당을 범행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돈을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그는 자금 세탁 조직에 있던 지인 권유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세탁 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은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토토분석사이트지난 3일 대구 한 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른 경찰이 범죄에 가담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공범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