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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페트병으로 주유소 휘발유를 구매하려다 거절당하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유소에 2L 용량 빈 페트병 2개를 들고 와 휘발유 구매를 시도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허가된 용기가 아니라 휘발유를 팔지 못한다"고 거절하자 남성은 112에 두 차례 전화해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유소 인근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남성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남성을 단순협박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