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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 경고도 무시.계속 흡연
실내 적발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제주서도 중국인 관련 논란 잇따라
"이런 일 없도록 본보기 만들어야"
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 A 씨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여성이 핸드폰을 바라보며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A 씨는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라며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인까지 경고했지만 해당 중국인 여성은 계속 흡연을 이어갔다고 A 씨는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실을 포함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술집,식당,카페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국 또한 2011년 5월 1일부터 공공장소 보건법 규칙 시행령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실내흡연이 금지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화단에 용변을 보는 사진과 영상이 잇따라 게시돼 논란이 커진 바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 속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은 옆에 가만히 서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월드컵 선수 연봉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