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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모나코 지도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감독자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모나코 지도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검사에서 적발했다.
이들 증권사는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줬다.
제재심 위원들은 위법의 중대성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모나코 지도기관과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