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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으로 빌라 293채 매입…보증금 안돌려줘
건축주 등 14명,야구 이치로공인중개사 등 44명도 檢 송치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300채 가까운 빌라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약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모자가 나란히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9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57·여)와 B 씨(31·남)를 각각 구속,야구 이치로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자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동시 진행'과 '역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293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6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시 진행 수법은 건축주·전세세입자·명의자가 신축 빌라 분양과 임차(전세)를 동시에 계약하는 것으로 건축주가 빌라 소유권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명의자·임대사업자 등에게 전세 계약과 동시에 양도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수법이다.
역갭투자는 빌라 분양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거의 없는 무갭투자를 넘어 매수자가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며 빌라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을 실제 분양가보다 부풀리는 수법이다.
A 씨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주로부터 건당 600만~27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아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라"고 하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빌라 293채 중 75채를 자신 명의로 매입하면서 A 씨가 빌라 인수 조건으로 건축주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를 A 씨에게 전달하고 세입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모자 외에 건축주와 분양팀장 등 1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건축주 C 씨는 분양팀장 D 씨 등과 공모해 공인중개사 등이 세입자를 소개하면 건당 200만~18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건축주·분양팀에게서 대가를 받은 공인중개사 등 44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20~30대로 파악됐다.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가 리베이트로 지급되고 빌라의 담보가치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주변 매매가 및 전세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악성 임대인 명단 및 세금 체납 여부 등도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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