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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SKT가 보유한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은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2개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1개 등 모두 3개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포커 킹 하이사고 예방 및 대응,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부여한다.
두 인증 체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관리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관련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이후 사후심사를 매년 1회 이상 거쳐야 하고,스포츠 토토 꽁 머니인증 기간이 만료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갱신심사를 치러야 한다.
제출 자료를 보면 SKT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에 대한 ISMS-P 최초심사와 'T 전화·누구(NUGU) 서비스 운영'에 대한 ISMS 사후심사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용'에 대한 ISMS 갱신심사를 거쳤다.
이에 따라 세 인증의 유효 기간은 2027년까지로 연장됐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보안 인증 심사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후인 지난 4월에 SKT 해킹 사태가 벌어진 것을 두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SKT 해킹 사태로 드러났다"며 "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기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