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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 전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회유했고,목 옆 찌릿여기에 한 전 위원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저는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사회자가 한 전 위원장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자 "그렇죠"라고 답했다.
7월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목 옆 찌릿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2020년 4월에는 한창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상황이고,목 옆 찌릿재단 관계자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은 유 전 이사장이 관계 기관의 별다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다만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서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발언해 한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됐다.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는 이유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