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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고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30일 개정한‘전기통신사업법’의 후속 조치로,경마 베팅 방법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피스텔‧아파트 등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해야 했던 입주민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사를 할 때 굳이 기존에 사용하던 상품을 해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곳은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여기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속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지난해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 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