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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업무상 재해 인정될 확률 높아…사업주 관리 책임 인정되면 손해배상 해야"
"고용노동부,cs콘스탄틴화마로 인한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불시 점검 자주 다녀야"
"전담수사팀 꾸렸으니 빠른 수사 진행될 것…특별법 제정은 속단할 수 없어"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48분을 기해 아리셀 공장 화재 진화 작업을 마쳤다고 한다.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cs콘스탄틴경상이 6명으로 파악됐다.국적별로는 중국인 17명,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으로 각각 확인됐다.불이 난 건물 2층에는 외부로 연결된 출입 계단이 2개 있지만,사망자들은 미처 이 계단들을 이용한 대피를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부분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안 돼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상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대상이 된다.이번 아리셀 화재처럼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면 경찰,노동청,cs콘스탄틴소방청이 합동 조사를 하게 된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에 모든 기관이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사고 수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이후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절차를 돕고,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심목)는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으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이라며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된 지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아,사례도 많이 없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다만,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기에 중한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수사 결과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과실 책임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안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대재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고용노동부에서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불시 점검을 자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대재해사건 전문 변호사는 "사망자들은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확률이 높고,cs콘스탄틴보험급여를 우선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며 "이후 사업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사망자들이 입은 손해배상에서 보험급여를 뺀 나머지 손해액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산업재해 사고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검찰에서도 전담수사팀을 꾸린 만큼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각에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cs콘스탄틴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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