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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형사사건’공개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해 실시간 중계하며 공개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규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더블에이 포커 빗썸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장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이다.앞서 조씨는 2011년 9월~2016년 4월까지 송모씨 등 화가 2명을 고용해 화투 그림 26점을 그리고,자기 작품이라고 속인 혐의(사기죄)로 2016년 8월에 기소됐다.당시 장씨도 매니저로서 조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은 문화예술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자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였던 점을 감안해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카지노 다시보기.장씨는 조씨와 함께 2020년 5월 28일 이 사건 공개 변론에 출석했다.대법원은 이러한 공개 변론 과정을 촬영해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고,해당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자 장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 변론의 중계 방송 및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였다.
1심은 재판 중계 자체는 합당하지만,토토 가 강호동장씨가 공적 인물도 아닌데 모자이크 등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은 초상권을 일부 침해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장씨는 공적 인물도 아닌 점,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춰보면 변론 동영상 게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장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장씨의 음성권 침해를 추가 인정했으나 위자료는 1심과 같이 500만원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7조의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 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달성하고자 하는 이익과 그에 따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의 판단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그에 따라 이뤄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 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녹화 결과물을 게시한 담당공무원의 직무행위는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것에 불과해 거기에 별도의 위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장씨는 이미 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함께 조영남의 매니저로서 지위를 스스로 널리 알렸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법원 공개 변론의 중계 방송 내지 동영상의 게시와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최초로 설시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양현석 승리 도박그림 대작 논란으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조씨와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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