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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급생을 때린 혐의(경기일보 7일자 7면)로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따라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24년 11월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폭행)다.
최근 SNS에 사건 당시를 담은 영상이 올라왔으며 1분30초 가량의 영상에는 A양과 B양의 얼굴이 노출된 채 B양의 “미안하다.그만해달라”는 애원에도 A양이 B양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지난 2일 해당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B양이 피해를 신고해 조사에 나섰다.경찰은 A양 뿐만 아니라 영상 촬영·유포자 등에 대해서도 폭행가담 및 명예훼손 여부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 대응 절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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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358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