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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 대상으로 유료 강의
의사단체 "시신과 유족에 예우 아냐…비의료인 해부 행위도 불법"
보건복지부 "현행법상 참관 제한 규정 없다"
의사단체가 가톨릭대학교 의대에서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카데바(해부용 실습용 시신)를 이용해 유료 해부학 강의를 연 민간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교육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헬스 트레이너,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의학 강의를 제공한 H사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발했다.
공의모는 한 수강생이 '직접 메스(수술용 칼)로 십자인대를 절개했다'는 후기를 공유하며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회사는 '국내 최초의 핸즈온 강의'로 홍보했다"며 "'핸즈온'이라는 용어는 '직접 해보는'이란 의미로,카지노 등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비의료인이 시신을 해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공의모는 "현행법상 실제 시신의 해부는 '시체해부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외에는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등 타과 생들은 수업 중 시신을 직접 해부하지 않는다"면서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증받은 시체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의모는 "시체를 취급할 때 시신과 유족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해부법 17조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의학 발전을 위해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지키기 위해 H사를 고발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예우받아 마땅한 시신이 과도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예우가 더욱 철저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에 따르면,H사는 서울 가톨릭대 응용해부연구소에서 카데바를 활용한 해부학 유료 강의를 열어 온 사실이 알려졌다.
가톨릭 의대 소속 해부학 박사가 실습을 진행하면 수강자가 참관해 인체 구조를 직접 보는 식이다.강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광고에 따르면 수강료는 60만원으로 책정됐다.해당 강의는 이미 지난해 두 차례 진행됐다.
H사는 웹사이트에 '카데바 클래스는 무조건 프레시 카데바(Fresh Cadaver)로 진행됩니다' 해당 강의를 소개하기도 했다.'프레시 카데바'란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아 살아있을 때와 비슷한 상태인 해부용 시신을 가리킨다.H사는 또 "이렇게 상태 좋은 카데바는 처음"이라는 후기 등을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숭고한 뜻으로 시신을 기증한 고인의 뜻을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또 의학 교육을 위한 카데바가 모자라 실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된 시신이 비의료인 대상 강의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강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 중 위법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해부 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지만 참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며 "참관도 의료계 일원만 돼야 하는지 등 규정에 대해 해부학회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또 "연구소나 해당 업체에서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카지노 등시체 보관이나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H사는 해당 강의 광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오는 23일 예정됐던 유료 해부학 강의를 취소했다.가톨릭의대 측은 가톨릭응용해부연구소에서 이뤄진 만큼 연구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체해부법에서는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시체 해부,보존,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체 해부가 가능한 사람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또는 '의과대학의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혹은 이들의 지도를 받는 학생' 등으로 정했고,연구 외에 사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체 해부 명령을 받은 경우나 형사소송법,검역법에 따른 경우 등을 가능한 사례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