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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2일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전화방식으로도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모히건 선 무료 슬롯 플레이'꼼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을 소환할 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폐문 부재와 같은 고의적인 송달 거부로 악용돼 재판을 지연시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기존의 규정대로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토토 이샤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재판 절차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73조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으며 재판 불출석이 27차례,과천경마예상지법원 송당 미수령 26차례,기일 변경 신청 9차례 등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