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동조 세력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에 대한 야권의 지적)
“저에 대한 탄핵 소추에‘내란 동조’그런 내용이 있는데,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 버렸잖아요,헌법재판소가.”
(지난 6일 관훈토론회 중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발언)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비상계엄 이후‘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게 옳으냐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대해 한 후보는 이 처장이 적임자였으며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며 자신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내란 동조인지 뭔지 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 없다고 판결을 해버렸다,
헌법재판소가”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하여 피청구인(한 후보)이 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는 한 후보가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지 내란 관련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한 후보는 여전히 내란 사건의 수사 대상이다.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된 한 후보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걸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내란 사건 수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후보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