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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분 재산세는 486만 건,2조 1,763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지난해보다 3.7%,768억 원이 늘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캠핑 슬로건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올해 7월분 재산세의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5,339억 원,건축물 6,311억 원,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4,494억 원 대비 5.8%인 845억 원이 증가했는데,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보다 73억 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월분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3,캠핑 슬로건8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초구가 2,429억 원,송파구가 2,캠핑 슬로건1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10억 원으로,도봉구가 251억 원,중랑구가 32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