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kt& g
투자계약증권 도입 초기 기초자산 보관,청약·배정 절차 등 투자자 보호 주요 항목의 기재가 미흡해 신고서 정정이 반복되고 발행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각투자업자의 애로사항이 있었다.이에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항목별 작성 원칙 및 사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이 있어 모범규준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중요 항목별 원칙,세부 사항과 구체적 작성 예시를 제공한다.
기초자산 항목에는 청약 전·후 기초자산 확인,취득가격 내부·외부평가,KT&G보관·접근 통제 등의 내용이 담겼고 내부통제 항목에는 발행물량 일부 발행인 선배정,특수관계자 참여 시 이해상충방지 장치 등이 포함됐다.
또 청약·배정 항목에는 충분한 청약 기간 부여,투자적합성테스트,비례 배정(일부 균등배정) 등의 내용이,투자자 권리 항목에는 투자자·발행인 권한 위임,KT&G장부열람권,투자자총회,수수료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금감원은 "발행인의 신고서 작성 부담이 경감되고,투자자의 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조각투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