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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내 위반 대다수…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고양시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안내 현수막.(고양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고양시 친환경 자동차 주차구역 안내 현수막.(고양시 제공,마작 쿠이카재판매 및 DB금지)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 구역 위반 신고 건수가 월평균 1000건에 이른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 구역 민원 신고는 2023년 8000건에서 작년 1만여 건으로 25% 이상 증가했다.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4000여 건이 접수,월평균 1000건에 이르렀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 구역은 아파트·상가·공영주차장 등 시민이 평소 이용하는 곳이면 대부분 설치돼 있으므로 주차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단속 차량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적발돼 입주민들은 유의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는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 원) △급속충전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 원) △완속 충전 구역에 충전 가능 차량이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내·주변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과태료 10만 원)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과태료 10만 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표시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과태료 20만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등 대부분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 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위반 민원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차량이 친환경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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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속지주의,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kysplanet@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