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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매수인 부담” 계약 문구,감면 여부와 무관
대법 “계약서에 없으면 예외도 없다” 판단
[서울경제]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서에‘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낸다’고 써뒀다면,세금 감면이 되지 않아도 매수인이 끝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와 관계없이,온라인 구매대행계약서에 쓴 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박 모 씨가 문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2021년 충북 진천에 있는 땅을 피고들에게 9억4000만 원에 팔면서,계약서에‘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을 넣었다.이후 피고들은 세무사 도움을 받아 세금 감면이 가능한‘자경농지’라고 보고 9000만 원가량의 세금을 계산해 박 씨에게 줬다.하지만 세무서는 나중에 “해당 땅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금 차액과 가산세로 총 1억 7500만 원 넘게 더 내라고 통보했다.박 씨는 결국 총 1억 9300만 원 넘는 세금을 자비로 냈고,라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이를 돌려달라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hotel 토토2심은 “감면을 전제로 한 계산이었으니 추가 세금은 매수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며 피고 승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이어 “계약서에는 감면이 안 될 경우를 예외로 둔 내용이 없다”며,자라 온라인스토어결국 박 씨가 낸 전체 세금도 계약대로 매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세금 감면이 안 돼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