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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에서 8000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은 가운데 인도 서부 뭄바이의 관세·서비스세 항소 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약 7400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또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 달러(114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리모트 라디오 헤드’로,킹콩 현금 슬롯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기기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기기를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지만,토토 계좌 지급정지 해제인도 관세 당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품목을 무관세로 하는‘오랜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도 이와 관련해 그간 삼성전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다.삼성전자는 또 세무당국이 관세·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