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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상가 12·13동 1호 특별계획구역 지정
38년만에‘유통업무시설’해제돼
전체 공간 46% ICT 신산업 용도로 활용
38년만에‘유통업무시설’해제돼
전체 공간 46% ICT 신산업 용도로 활용
8일 용산구는 용산전자상가 내 한강로 3가 2-8번지 일대 나진상가 12·13동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열람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하며 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메타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용산구는 이 계획과 연계해 전자상가지구 14만 8844.3㎡ 일대에 특별계획구역 11개를 신설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나진상가 12·13동은 용산전자상가 1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앞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1985년 용산전자상가에 지정된‘유통업무시설’이 해제된다.즉 토지의 용도가 바뀌며 신산업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체 연면적 46%에 ICT 신산업 용도를 도입해 IT 기업 입주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외에도 이용 빈도가 낮은 용산 유수지 상부를 녹지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용산구는 이와 함께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우르는 31만5000㎡를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다.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월세 벽지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외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뜻한다.개발진흥지구 지정시 건축규제 완화,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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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뷰는 “무인기는 비용도 저렴하고 조작도 어렵지 않은 모기 살포 수단”이라며 “더 많은 모기 퇴치 현장에서 이 방법이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세 벽지,먼저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