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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소득·자산 제한 없어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전세임대형 든든주택’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LH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에 대한 청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8·8 공급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LH가 빌라·다세대 등을 먼저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거주 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LH는 16일까지 청약 접수를 진행한 뒤 자격 검증 등의 절차를 밟아 당첨자를 선정한다.입주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