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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월드컵 한중전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상장사 전 대표 등 7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주가 조작을 통해 30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가상의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운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위증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인 A씨(51) 등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호황을 이루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띄우고 시세를 조종해 총 300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벤처 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속이고,월드컵 한중전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명칭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자로 공시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약 6개월간 1만541회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개시되자 A씨는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었고,월드컵 한중전재판 과정에서 5명이 위증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탈취해 가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