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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세계로교회 소속의 한 목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부산 강서구에 있는 세계로교회 소속 목사 ㄱ씨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ㄱ씨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교육감 후보로 나선 ㄴ씨와 대담하는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텔레그램 온라인표시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종교 기관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medium 블록 체인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등 종교기관의 선거관여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ㄱ씨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수사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