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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아고증선위 2차 제재 두고 "처분 사유 일부 인정 안돼,이아고전체 취소 타당"
2018년 과징금 80억 등 제재 이후 6년 만에 승소…"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내려진 금융당국 제재 취소를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제재 이후 6년 만에 승소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제무재표 재작성과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2차 제재를 내린바 있다.같은해 7월 내려진 1차 제재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이아고감사인 지정 3년 등이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각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인정된 처분 사유만으로는 그 처분의 타당성 역시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내린 승소 판결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증선위의 항소에 대응해 1심과 동일하게 회계처리의 적법성을 소명할 예정으로,이아고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 검찰 고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분식회계·허위공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이아고2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번 법원의 판결 역시 앞선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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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m" 시안-장춘 구간 주행거리 "2,409.
이아고,현행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신고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긴급응급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