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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반쯤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무시하고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챔스 무료로 보는법지난 12일 제주시 연삼로에서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더 강력한 조치로 재범 의지를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