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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관 발주에 한미 법인 담합 가담…229회
업체 2곳·직원 12명 등 불구속 기소…첫 공조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 관련자 12명과 관련 한·미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조 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 입찰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업체 11곳을 적발했다.
입찰 사례는 약 229회로,1750만 달러(약 225억원) 규모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사 검토 요청을 받고 수사첩보를 중앙지검에 송부,7 업 게임지난해 11월 관련 업체 압수수색을 시작하며 양국간 공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발주처인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와의 물품 조달계약에 따라 하도급 용역 입찰을 시행한 미국 민간 물류업체 법인이 하도급업체들 간 입찰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에 따르면,헬로모바일2019년 1월부터 미국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된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8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A업체와 K업체가 B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한 후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국방조달본부(DLA)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국 입찰시행사 L법인을 통해 발주한 175억원 규모의 하도급영역 입찰에선 A업체 등 여러 업체가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후 투찰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L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일부는 A업체 등 하도급 업체들과 공모해 DLA가 발주한 입찰과 관련해 이들 업체로만 입찰절차를 진행하기도 했다.특히 L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는 2022년 5월 DLA 발주 계약 중 A업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금액을 조정했다.
낙찰이 예정된 A업체는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들을 L법인에게 알려주고,L법인의 실무자는 이들 업체에 한정해 현장실사 실시해 최저가격을 제출한 A업체가 낙찰을 받는 식이었다.
이에 검찰은 A업체와 A업체 직원 등 하도급업체 직원 9명을,모히건 썬 카지노 무료 플레이L법인과 한국사무소 직원 3명 등 업체 두 곳과 개인 12명을 공정거래법위반,입찰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 사건은 한미 검찰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미국 측 요청으로 국내에서 수사를 개시한 최초의 사건이다.
검찰은 "총 11개 입찰참여업체들 간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평택·왜관·동두천 등)에서 수년간 만연히 반복된 총 229건의 하도급 용역 입찰담합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며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해 양 수사기관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