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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농식품 부정유통 단속…12곳 적발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12개소(품목 14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이후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 한 업체 1개소가 최초로 적발됐다.이 업체의 위반물량은 3856㎏,위반금액은 3817만원이다.
미국산 등 외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개소에 대해선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외국산 돼지고기를 속여 판 한 업체는 미국산 목전지와 스페인산 삼겹살 약 1239㎏을 판매해 4016만원을 벌어들였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표시한 유통업체 등 8개소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품목별 위반 유형을 보면 돼지고기 10건(71.4%),쌍베 팝송 월드컵쇠고기 3건(21.4%),닭고기 1건(7.1%) 순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았다.
8월 현재까지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33건,양곡표시 3건,쌍베 팝송 월드컵축산물이력제 3건으로 총 39건이다.전년 35건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제주 축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 특산품 및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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