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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박영수 기자
지난해 8월 폭염 속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에 지체장애인(2급) 여성이 들어가 장시간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순찰차 문을 잠그지 않은 근무자와 근무시간에 잠을 잔 상황 근무자 등 경찰관 2명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진교파출소 순찰차 내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차량 문을 잠그지 않아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50) 경위를,사망한 여성이 파출소를 방문했을 때 상황 근무를 서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B(50대)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A 씨는 차량을 운행한 후 문을 잠그지 않아 여성이 차량 안에서는 열 수 없는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사망한 여성이 파출소를 방문해 배회할 때 1층 데스크에서 근무를 서고 있어야 했지만 2층에서 잠을 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A,B 씨 외 순찰차 지정 근무자 등 진교파출소 직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했다.그러나 차량 인수인계 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직원 1명과 순찰차 지정 근무자 2명은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 등 2명만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경찰은 A,일본 블랙잭 담배B 씨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당시 하동서장과 범죄예방과장,진교파출소 직원 13명(A,B 씨 포함)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