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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혹시 자동차 시동을 끄지 않고,잠깐 내려서 뭔가를 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시동이 켜진 남의 차를 몰고 달아난 사람이 붙잡혔는데,그전에 시속 180km로 질주하며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였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길을 걷던 남성이 맞은 편 길가에 세워진 차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 차 문을 열더니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납니다.

차 주인이 시동을 켜둔 채 잠깐 내린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승윤/안산단원경찰서 경장]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놓고 지인분들과 카페를 갔다 왔던 거 같아요.근데 차량이 없어진 것을 보고 신고를 해‥"

차 주인이 스마트키도 갖고 내렸지만,주거권 침해 사례이미 시동이 걸려있어 주행이 가능했던 겁니다.

차를 훔친 50대 김 모 씨는 차 안에 있던 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 값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도난 카드로 승인이 거절됐다는 문자가 차 주인에게 전송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바로 이 편의점으로 향한 경찰은 주변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승윤/안산단원경찰서 경장]
"흰색 도난 차량모델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대로변 쪽으로 지나가더라고요.그래서 수상해서 경광등 끄고 쫓아가 봤는데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더라고요."

김 씨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면서 도심에서 위험한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김 씨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시내길을 질주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고,주거권 침해 사례중앙선도 침범하면서,주거권 침해 사례10분 넘게 달아났습니다.

결국 경찰차 3대가 앞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는데,우연히 시동을 켜둔 채 차를 비우는 걸 보고 차 안의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차를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절도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제공 : 안산단원경찰서 /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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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 지향점이 어떻게 다른 건데요? ▶이준석 :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을 받은 상황이고, 이 재판이 열리지 않고도 언제든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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