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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오늘(15일) 기각했습니다.
대법은 별도의 기각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며,리퍼트 야구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이 다르고 심리 속도도 다르다"며 병합 반대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채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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