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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따른 벌점 미부과'로 미지정…주의 조치
(서울=뉴스1) 강수련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공시 변경과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9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로 불성실공시법인은 지정하지 않았지만,봉골레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주의 조치를 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35조는 공시위반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야마시타 토토슷테 애기평소 공시업무의 성실한 수행 정도 등 벌점 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8일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줄이겠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나머지 1조 3000억 원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할인 없이 참여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거래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3월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 내용 중 발행주식수와 발행금액이 20% 이상 변경됐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 지정예고를 한 바 있다.
한편 한화에어로는 지난달 30일 유상증자 신고 관련 금융감독원의 2차 정정 요구에 따라 3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