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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혐의로 법정 선 피고인,게헤이루 등번호공범 자백 인정 안 돼 무죄 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마약 밀수 혐의자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공범 관계인 B씨가 이러한 혐의를 자백하는 취지로 수사 때 진술한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게헤이루 등번호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자백 조서에 들어간 내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이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이 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했다.
개정법과 판례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검찰은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A씨가 소개해 준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돼 피고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있었고,게헤이루 등번호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을 목적이었다"며 허위 진술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1심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게헤이루 등번호출입국 현황 등 나머지 증거를 보더라도 A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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