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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한 전 장관이 앞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4월과 7월에는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에서 발언하며 한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2020년 7월/MBC라디오 :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유 전 이사장은 2021년 1월 돌연 입장을 번복해 자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 관계자에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해당 발언들에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했던 추측성 발언은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봤습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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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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