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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사법 근간 흔들어"
검찰총장 "방탄·위법·보복 탄핵"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 탄핵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꺼내 드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탄핵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져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법정에서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되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검사를 탄핵하고,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로 불러 조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탄핵안을 회부하는 것은 조사를 빌미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재판장을 맡고,파울로 가자니가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추관을 맡아 재판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를 "방탄 탄핵이자,위헌 탄핵이며,위법 탄핵,사법방해 탄핵,파울로 가자니가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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