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andy reid
NO.2: anfy
NO.3: andy dalton
NO.4: andy samberg
NO.5: andy warhol
NO.6: andy griffith
NO.7: andy williams
NO.8: andy's
NO.9: andy serkis
NO.10: andy blitz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anfy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에도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전 실장은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anfy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는 명령 위반이 있지만,anfy앞으로는 그 효력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계속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휴진 #의협 #설립 #집단
andy reid
:왕이 외교부장은 7일 회견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책으로 쌍궤 병행과 단계적 동시 진행을 제시하며 미국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도 가만히 있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anfy,“일본은 과거 몇 번이나 사과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