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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세입자가 중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저녁 경남 거제시 한 50대 부부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 5주,중앙대 야구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같은 해 5월 하순부터 피해 부부가 소유한 건물 2층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조건으로 임차했다.A 씨는 집기 문제와 월세 미납 등으로 집주인 부부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가방 내 흉기를 꺼내 찌르려고 해 자신은 방어만 했을 뿐,중앙대 야구흉기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중앙대 야구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툼이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로 해결함이 마땅한데도 A 씨는 흉기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