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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대학교,u17 결승소동 빚은 재학생 F학점 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시간 변경' 허위 글
학생들 문의 잇따라…피해 본 사례는 없어
"[Web 발신] **긴급** OO대학교 일반수학1 일부 분반의 중간고사 일정이 변경되어 긴급 안내드립니다.학생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학생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글을 게시한 재학생이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4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 씨에게 1학기 전 과목 F 학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글을 올려 교내 소동을 빚게 했다.해당 문자 메시지는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u17 결승기초교양 과목인‘일반수학1’시험 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그러면서 A씨는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학과 사무실로는 시험 일정을 문의하는 학생들의 전화가 잇따랐고,u17 결승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소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어서 실제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대학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u17 결승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퇴학이 아닌 게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듯",u17 결승"심심해도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된다",u17 결승"등록금 400만원짜리 장난"이라며 A씨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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