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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를 빼가려 했다는‘탬퍼링’의혹으로 어트랙트와 갈등 중인 안성일 프로듀서의 더기버스가 히트곡‘큐피드’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트랙트)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큐피드’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이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큐피드’는 2023년 2월 그룹이 발표한 곡으로,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핫 100’에 17위까지 오르고 25주간 차트에 머둔 글로벌 히트곡이다.하지만 이후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고,이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으로,홀짝 토토 하는 법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타인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다.
어트랙트는‘큐피드’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협상,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다고 봤다.재판부는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기버스에게 창작권이 있다고 판시했다.또 법원은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음반을 발매한 것과,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실제 창작업무를 한 쪽에 저작권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도 어트랙트는 공동저작자 인정 등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했으나,실시간 스포츠 사이트법원은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이 같은 판결에 대해 어트랙트 관계자는 “항소 등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프티 피프티는 5인조(키나,문샤넬,예원,하나,아테나)로 재편돼 지난달 미니 3집‘데이 앤드 나이트’를 발매했다.소속사로 복귀한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전 멤버들은‘매시브이엔씨’(MASSIVE E&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어블룸’이란 이름으로 내달 데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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