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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술은 마신 채 자신 소지한 무허가 일본도를 휘두르며 생방송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경찰청은 도검을 불법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도를 휘두르며 생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 씨의 정신이 불안전해 보인다"는 시청자의 신고로 A 씨의 주거지를 급습했다.경찰은 A 씨의 창녕 거주지에서 도검 2자루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8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장식용으로 일본도 2정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식육 식당업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참변이 발생하면서 도검에 대한 관리·감독 헛점이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