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벨기에 대 에스토니아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등 12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했습니다.
한 음식점은 미국산과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4천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벨기에 대 에스토니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면소(免訴)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벨기에 대 에스토니아,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어치 선물을 건넸다며, 서울의소리 측에 전달한 6쪽짜리 메모에 "당시 김 여사가 비서에게 선물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고 그 뒤에 김 여사가 화장품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