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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전에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영업 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같이 밝혔다.
FIU와 금감원은 최근 점검에서 임원 및 사업장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영업종료·중단 10개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정보와 영업현황 등도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 종료 관련 내부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유선으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당국에 우선 보고하고,쉽게 질리는 음식 월드컵'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쉽게 질리는 음식 월드컵모바일 앱 등에도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하고 이용자 자산 출금 방식·정상 출금 기간· 출금 수수료 등 상세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종료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있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보관하고 이용자 자산현황을 매주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