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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 대가 억대 수수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27일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인카피에 등번호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도 있다.
이날 심사에서 신 전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와의 대화는 조작된 인터뷰가 아닌 취재 활동이었고,1억 6,인카피에 등번호500만 원은 책 판매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다는 취지다.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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