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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박 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였다.박 씨는 지난달 있었던 첫 재판에서도 덜덜 떨며 우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상습 범행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또 공범 강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범죄 교사 혐의도 강 씨가 이전부터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했다며,레알마드리드 카디스박 씨의 교사로 인해 강 씨가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개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하고 자신이 선별한 이들에 합성 음란물 사진을 보내는 등 활동하다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알린 활동단체 '추적단 불꽃'의 활약으로 덜미를 잡혔다.추적단 불꽃은 '미모의 서울대 출신 아내와 결혼한 30대 남성'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박 씨와 가까워졌고,레알마드리드 카디스박 씨는 '가상 아내'에 집착하며 "내가 네 아내를 강간해도 괜찮으냐","팬티 사진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결국 박 씨는 '가상 아내'의 속옷을 얻기 위해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박 씨와 강 씨를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2명도 재판에 넘겨져 4명이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