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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마약 음료’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9일‘강남 마약 음료’사건을 주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사건 총책인 이씨에게‘영리목적 미성년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팝 발라드이 혐의 법정형이 최고 사형,무기 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긴 범행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팝 발라드공갈은 미수에 그쳤고 수사 과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22년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마약 음료’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가 담긴 병 수백개를 제조하도록 지시해 사건을 설계하고 범행 계획을 짠 것으로 조사됐다.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중‧고교생에게 “최근 개발한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인데,시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속여 마약류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뒤,팝 발라드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중‧고교생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팝 발라드피해자 부모들을 협박해 갈취한 2억5000만여원을 중국에 있는 일당에게 송금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나눠준 실행책들을 검거하고 주범인 이씨가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고,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지난해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그해 12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