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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을 내놨습니다.
시는 지하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공동주택 단지에 내년부터 최대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레인저스 데 탈카10월부터 접수된 공동주택 건축 심의에 대해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레인저스 데 탈카지하에 설치할 때에는 방화벽을 만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는 아울러 질식소화덮개를 구매해 소방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질식소화덮개는 불연성 재질의 천으로 된 소방 장비로,레인저스 데 탈카불이 난 전기차 전체에 덮으면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유독가스와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는 다음 달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관내 119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2천3백여 개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상황 전수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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