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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47)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의 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이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두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 곳은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업무시설 등이다.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바로 옆에 위치한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이 건축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2022년 5월 MBC‘나 혼자 산다’에도 소개돼 화제를 모았다.당시 박세리는 “4층 집은 직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말한 바 있다.
두 부동산은 2000년 박세리와 그의 부친이 절반씩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마징가티브이 site:sites.google.com2016년 13억원가량의 빚 문제로 경매에 넘어갔다.해당 사건은 2017년 7월 취하됐고,마징가티브이 site:sites.google.com박세리는 같은 해 부친의 지분을 전부 인수했다.
이후 2020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마징가티브이 site:sites.google.com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 측에 따르면,재단은 작년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최근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부친은 새만금에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새만금 해양레저복합단지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마징가티브이 site:sites.google.com박세리 부친의 위조문서 제출로 사업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