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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안창호 후보자,'감정적 혐오'는 안 되고 제도적 차별은 되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안 후보자가 지명 소감으로 "소수자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중앙일보>에 게재한 "'동성애자라 채용 탈락' 주장하면 회사가 '아님' 입증해야" 칼럼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광장 등 공적 시설,방송·신문 및 소셜 미디어 등에서 김일성 세습 왕조를 정당화하는 주체사상,국내비트코인거래소순위성적 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차별행위가 돼 할 수 없게 된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선 북한 추종자,동성애자 등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만약 채용에 탈락한 사람이 동성애자여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전체주의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사실에 근거한 교육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자칫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전체주의 세계관,국내비트코인거래소순위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는데도 이를 막을 보호 장치가 없다."
이 가운데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논의는 차별행위가 돼 할 수 없게 된다"고 한 대목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논의를 허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성소수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자체를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 권고를 해오고 있다.
일례로,인권위는 최근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숭실대학교,국내비트코인거래소순위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불허한 한동대학교에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이 의회 공개석상에서 "동성애자 싫어한다" 등 발언을 하자,인권위는 "지역 내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겨 성소수자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가 이 칼럼에서 "자칫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들이 전체주의 세계관,국내비트코인거래소순위성적 지향 등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 부분도 인권위 입장과는 다르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7일 '국제 성(性)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34주년을 맞아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동성애 조장 및 성정체성 혼란을 들어 서울·충남에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와 경기 지역 초·중·고교에서 성교육 도서 2500권이 폐기된 사건을 거론하며 "성소수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안 후보자도 이날 인권위원장에 지명된 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람은 존엄한 존재로서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평등을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합리적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개인 성장이 정체되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언론사 유튜브에 출연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한편,국내비트코인거래소순위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하는 등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의 이같은 활동 전력에 대해 우려하며 지명 반대를 촉구해 왔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12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안 후보자가 소수자에 대해 '감정적 혐오는 안 된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 법률가모임을 하는 등 제도적 차별을 주장해왔다"면서 "그가 최소한 인권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으려면 이제라도 국제인권기구가 숱하게 권고하고 국제인권기준으로 정착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본인의 입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