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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다시 한번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없던 일로 하면서 주식 거래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가상자산 투자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3년 추가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송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보다 크게 낮다.사실상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 납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모든 투자자가 납세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제도적 정비 기간이 확보돼 합리적인 과세를 위한 더욱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뤄졌다.이어 가상자산 시장 여건,짐바 랄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차례 더 연기된 상태다.
특히 2번째 시행 시기 유예 때는 금투세와 패키지로 논의됐다.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나란히 2025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다.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가 먼저 확정됐고 뒤이어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도 2년 늦춰졌다.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이 금투세와 형평성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과세 논란이 재점화한 건 지난 1월이다.정부가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다.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손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 의원이 여당 의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인 만큼 정부와 어느정도 교감 속에 법안을 발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와 관련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있어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완화는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는 적극적이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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