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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기자들을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리고 전시한 작가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이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기자 22명이 작가 A 씨와 서울민예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중 30만 원에 대해선 서울민예총이 A 씨와 공동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에게 자신의 블로그,렛미인 사망자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캐리커처 관련 글을 삭제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기자들은 지난 2022년 A 씨가 진보진영 정치인을 비판하는 기자들을 희화화하는 캐리커처를 전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1인당 1천만 원씩,렛미인 사망자총 2억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골라 우스꽝스럽게 그려내 자신들의 감정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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