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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다친 경우,피에르에므리크 오바메양 통계병원의 처치가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의료진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목 디스크를 앓던 A 씨는 지난 2018년 한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진이 지시한 자세가 목에 큰 부담을 줘 결국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A 씨 가족들은 상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 세 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앓았던 목 디스크에 의한 사지마비라 상해가 아닌 질병이라는 겁니다. 

만약 상해라고 하더라도 표준질병분류표 상 '외과적 치료 중 발생한 재난'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병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MRI 촬영 때 목에 가해진 압박이 사지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상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 사고는 분류표에서 봤을 때 '처치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을 일으킨 외과적 처치'라며 이 경우 과실 여부는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20일 보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손해배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피에르에므리크 오바메양 통계보험사 세 곳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지난 5일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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